수탁기관 재계약 6개월 축소, 공모 절차 쟁점
수탁기관 재계약 위탁기간 2년 6개월에서 6개월 축소 배경 질의
조례상 수탁단체 범위 정비 과정, 6개월 재계약 후 공모 절차 추진 설명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안의 위탁기간 축소와 공모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안의 위탁기간이 2년 6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된 배경을 물었다. 서 위원은 수탁단체 범위 위반 여부와 6개월 재계약 사이의 상관관계, 공모 절차를 바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또 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나 법리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며 조례를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조례상 수탁단체 범위와 관련해 기존 계약 내용이 조례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법에 맞게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재계약을 추진하던 중 바로 공모로 전환할 수는 없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연말까지 6개월만 재계약하고 이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조례상 재계약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고 하한 기간 제한은 없어 6개월 재계약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후 제반 절차를 거쳐 공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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