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정 변경 수시인사 단행 이유 질의
이귀순 위원, 인사 규정 변경 수시인사 단행 이유와 중앙부처 인사교류 근거 자료 제출 요구
김상율 인사정책관, 전보·전입 규제 규정과 직원 건의 반영한 정비 과정 설명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인사 규정 변경을 통한 수시인사 단행 이유와 중앙부처 인사교류 근거 자료 제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최근 인사 규정 변경을 통해 수시인사를 단행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또한 중앙부처 인사교류 관련 단서조항과 지속적 건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은 4급에서 3급 전보·전입자는 2년, 5급 이하는 1년 규제가 가능하다는 규정과 자치구 전입자·부처 직원들의 지속적인 건의, 직원 의견 반영을 위한 규정 정비 과정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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