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공모 ‘X 표시’ 수정 논란…“심사 왜곡” “절차 문제없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공모 당선작 연면적 초과·하천구역 주차장 배치 실격 여부 추궁
강기정 시장·이승규 본부장, 행정 보완과 법원 판단·질의응답 근거로 절차 문제 없음 답변
용역사 초안 ‘X’ 표시 수정·삭제 의미와 심사 판단 왜곡 여부 놓고 입장차
2025년 7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의 연면적 초과와 하천구역 주차장 배치, 용역사 초안 수정·삭제 경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의원은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에서 당선작의 연면적 초과와 하천구역 주차장 배치가 지침·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용역사 초안의 ‘X’ 표시 등이 최종보고서에서 수정·삭제되고 실격 처리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용역사 초안이 비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어 행정이 확인·보완한 것이며, 법원 가처분 판단에서도 해당 수정 행위와 심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귀순 위원은 ‘X’와 ‘△’ 표시의 의미와 근거가 확인됐는지 재차 따지며 서면질문 답변과 자료 수정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하천구역 주차장 설치는 법규 위반이 아니며,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됐고 최종 판단은 운영위원회 기술검토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답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해당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쟁점에 대해 별도 핵심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해당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쟁점에 대해 별도 핵심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귀순 의원은 용역사 초안이 기준 초과와 지침 위반을 표시했는데도 시가 이를 수정·삭제해 심사위원 판단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기정 시장과 이승규 본부장은 행정 보완 권한과 법원 판단, 질의응답 효력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용역사 초안의 의미와 실격 처리 여부를 둘러싼 명확한 입장차가 형성됐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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