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청년 공공임대주택 집중 점검
정철 위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실효성·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질의
전남도, 예타 면제·조세 특례 건의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3개소 조성 계획 설명
2022년 7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례법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추진 상황,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철 위원은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례법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묻고, 예비타당성 면제와 조세·재정 특례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특별법 마련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질의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과 관련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3개소 조성 계획에 토지 매입까지 포함돼 있는지, 그리고 세대 어울림 복합센터와의 사업 분담 여부도 확인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관련 법 제정이 쉽지 않아 현재는 건의와 개정 요구를 이어가는 단계라며, 예비타당성 면제와 국고보조율 상향, 조세감면 특례 등 빠졌던 내용들을 국회의원들과 만나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구례, 고흥, 해남 등 3개소에서 추진될 계획이며, 토지 매입까지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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