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책 놓고 공방…단속 강화 요구와 법령 개선 선행론
박원종, 전동킥보드·오토바이 종합대책 효과 점검과 단속 이후 안전대책 강화 요청
조만형, 개인형 이동장치 현행법 한계 지적과 법령 개선·집중단속 병행 설명
청소년 인증 도용·헬멧 미착용 대응 강화 요구와 법령 개선 선행론의 입장차
2022년 9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오토바이 종합대책과 집중단속의 효과, 청소년의 인증 도용과 헬멧 미착용 문제를 둘러싸고 박원종 위원이 단속 이후에도 안전대책 강화를 요구한 데 대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이 현행법과 자치경찰 사무 범위의 한계를 들어 법령 개선과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원종 위원은 8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전동킥보드·오토바이 종합대책과 10월까지 이어지는 집중단속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을 도용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는 만큼 단속기간 이후에도 경찰청과 협의를 이어 도민 안전 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는 현행법으로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번호판, 등록, 표찰 부착 여부 등을 포함한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집중단속도 병행하고 있지만 아직 첫 단계여서 뚜렷한 성과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의 면허·인증 도용과 헬멧 미착용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교를 통한 안내와 함께 애초에 도용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종 위원은 청소년의 인증 도용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현장의 위험이 큰 만큼 단속과 후속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법과 자치경찰 사무 범위의 한계로 인해 법령 개선과 실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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