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 2년서 1년으로 조정 논의

이름
장은영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장은영 위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 제안

이광일 의원, 수당 지급 기간 1년 변경 수정발의에 동의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은영 위원은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수당 지급 기간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에서 ‘1년간’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이광일 의원은 장은영 위원의 제안에 공감하며 수당 지급 기간을 1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수정발의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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