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F1경주장 소음 기준 논란…대책·보조 비율 따져

이름
김문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신안 제1선거구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F1경주장 인근 대동마을 소음 기준 초과와 법적 기준 적용 경위, 대책 부재 논란

경주장 유지관리비와 국비·도비 투입 개보수 사업의 차이 및 보조 비율 자료 요구

2022년 1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F1경주장 인근 소음 기준과 대책, 경주장 유지관리비와 개보수 사업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F1경주장 인근 대동마을의 소음이 일반주거지역 기준인 주간 55dB을 초과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측정치가 64.3dB까지 나왔는데도 대책이 없었던 이유를 따졌다. 또 2015년 환경부 협의로 65dB 기준이 적용된 경위와 그 기준이 지금도 유효한지, 법적 기준과의 괴리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비와 국비·도비가 투입되는 개보수 사업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련 보조 비율 자료도 요청했다.

김차진 담당관은 F1대회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라 2015년까지 소음 측정을 했고, 당시 환경부와 협의한 기준은 65dB이었으며 현재도 그 기준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기준과의 관계를 포함해 법적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관련 기준이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경주장 유지관리비는 시설 노후화와 안전점검, 보수 필요성 때문에 매년 소요되며,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개보수 사업은 계측·기록·방송 장비 등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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