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 운동부 합숙훈련·학습권·학부모 부담 점검
학교체육진흥법상 합숙훈련 금지 속 학교 운동부 훈련 질 저하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부모 부담 문제 제기
지자체 기숙사 운영 전환과 최저학력제·e-스쿨, 학부모 부담금 제로화 추진으로 대응 설명
2023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체육진흥법상 합숙훈련 금지에 따른 학교 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부모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학교체육진흥법상 합숙훈련이 금지된 상황에서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는지, 특히 타지역 선수들이 모인 단체종목은 어떻게 훈련이 이뤄지는지 물었다. 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그리고 학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큰 것은 아닌지 등을 함께 질의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합숙 문제가 주로 야구·축구 같은 종목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들 종목은 지자체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육상·수영·체조 등은 전남의 초·중·고 연계 육성 체계가 있어 타 시도에서 스카우트해 오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은 최저학력제와 e-스쿨을 통해 결손을 보완하고 있으며, 최저학력 미도달 시 대회 출전 제한 같은 제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을 제로화하는 작업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병행해 대회 출전비나 장비 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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