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사육곰 보호시설·폐비닐 수거 단가 등 전남도의회 점검
구례 사육곰·반달가슴곰 보호시설 신규사업 포함 및 운영 주체 질의
폐비닐 보상단가 조정·노후 상수도·생활용수·해수담수화 추진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구례군 사육곰 및 반달가슴곰 보호시설 신규사업,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단가 조정, 노후 상수도 관리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해수담수화시설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구례군에 사육곰 및 반달가슴곰 보호시설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는지 확인한 뒤, 5년 계속사업의 공정과 도비 투입 여부, 이후 운영 주체를 질의했다. 이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단가 조정 필요성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연계성, 노후 상수도 비율과 관 종류별 내구연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시군 반영 비율과 해수담수화시설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사업별 세심한 관리와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구례 사육곰 및 반달가슴곰 보호시설은 신규사업이 맞고, 설치사업 총 90억 원은 이미 투입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10억 원은 준공 후 운영비 5억 원과 반달곰 교육홍보관 조성비 5억 원으로 쓰이며, 도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운영은 국비와 시군비로 구례군이 위탁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등급별 단가가 있고, 슬레이트 처리는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지붕개량과는 분리돼 있으나 두 사업이 함께 책정된 집은 함께 신청하도록 시군에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후 상수관은 21년 이상 기준으로 21.7% 정도이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과 해수담수화시설은 내년 예산이 증액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며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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