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8세 이하 2시간 돌봄 범위 확인
전서현 위원, 6~8세 자녀 2시간 돌봄 대상 범위 확인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8세 이하 모두 2시간 돌봄 가능 답변
2024년 4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시간 돌봄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조례안 제11조제15항의 2시간 돌봄 대상이 6~8세 자녀로 적시된 만큼 8세 이하까지 모두 2시간 돌봄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은 8세 이하까지 모두 2시간 돌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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