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청년이민국 용역비 형평성·전세사기 청년정책 전환 논의
인구청년이민국 용역비 편성 배경과 청년정책 예산 형평성 논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청년정책 전환과 농산어촌 체류형지원센터 사업성 질의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용역비 편성 배경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청년정책 전환, 농산어촌 체류형지원센터 사업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용역비가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8천만 원과 이민정책과 용역 3억 원으로 크게 차이 나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정책 예산과의 형평성 및 편성 배경을 물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인 만큼 이를 주택행정이 아닌 청년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인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갈리는 현행 방식과 청년희망과의 업무범위도 함께 질의했다.
이어 농산어촌 체류형지원센터가 기존 농업기술센터 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만큼 사업성이 있는지, 실제 몇 실 규모로 운영되는지 등을 물었다.
김명신 국장은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법령상 5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기반이 있어 1억 원 미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민 관련 용역은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숙식 실태까지 포함한 세부 조사와 전문성이 필요해 예산이 더 든다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청년정책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업무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농산어촌 체류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주거시설과 영농강의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며, 7개 센터에서 운영 중이고 센터당 보통 1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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