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운영위, 정책지원관 업무기준 정비 논의
정책지원관 업무분장과 검토보고서 작성 주체를 둘러싸고 조례상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세분화된 운영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도민 알권리 강화와 갑질 예방, 홍보 확대, 신문고·모니터단 설치 등 의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
2024년 7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책지원관 업무기준과 도민 알권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장은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이 조례상 명확한지와 함께 검토보고서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행정업무와 정책지원업무로 세분화해 기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임위별로 달리 적용되는 업무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취합해 운영위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도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업무보고·예산안 자료 등을 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갑질 예방과 징계 기준의 엄정한 적용, 홍보 강화, 의회 신문고·의정 모니터단 설치, 전시공간 활용, 지역상담소 시범 운영, 수의계약 공개 확대 등도 검토를 요청했다.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은 정책지원관의 업무는 조례에 규정돼 있고 입법 관련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보다 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취합한 뒤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까지 참고해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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