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준설예산 확충 논의
안전정책·소방안전교부세 12억8100만 원 감액 사유와 공모사업 성과 연계 문제 제기
진원천 재해복구사업 잔액·이자 편성 지연과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예산 추가 확보 요구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안전정책과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사유, 진원천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이자 편성 시기,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안전정책과 소방안전교부세가 12억8100만 원 감액된 사유를 따져 묻고, 공모사업 성과가 오히려 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방교부세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진원천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의 편성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고,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예산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2차 추경에서 추가 확보를 주문했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공모사업 폐지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됐다며, 도가 행안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재개정 필요성을 건의했고 추가 지원과 공모사업 재개설 방안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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