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등록 제한 대비 조례 필요성·등록사업소 지원 대책 질의
2032년 내연기관차 등록 제한 대비 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자동차 등록사업소, 특히 소규모 번호판 사업소 지원 대책 요구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2032년 내연기관차 등록 제한에 대비한 조례 제정 필요성과 자동차 등록사업소, 특히 소규모 번호판 사업소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2032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이 제한될 상황을 언급하며, 10년 뒤를 대비한 조례를 지금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또 자동차 등록사업소, 특히 소규모 번호판 사업소가 존폐 위기에 놓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대책을 함께 질의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자동차 등록은 계속 지속되겠지만 시군에 산재한 사업소는 수익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실정을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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