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추가 검토 vs 이번 회기 처리
조석호 위원, 도시공사 재정 건전성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
집행부, 위탁기간 종료와 후속 절차 이유로 이번 회기 동의 요청
현물출자 동의안 처리 시점 두고 검토 필요성과 운영 차질 우려 대립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처리 시점과 재정 건전성 검토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도시공사의 자산 1조 9천억 원, 부채 1조 4천억 원과 부채비율 284%를 언급하며 현물출자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하는지 물었다. 조 위원은 478억 원 규모 현물출자와 150억 원 개보수 시비 투입이 포함된 만큼 재정 효율성과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채 문화체육실장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검토와 출자 협약, 신주 발행, 변경 등기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회기 동의를 요청하고, 이후 진행 사항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유만근 체육진흥과장은 현재 위탁기간이 9월 5일 종료되며, 시의회 동의 후 감정평가와 출자 절차를 거쳐야 해 이번 회기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동의가 늦어질 경우 19개 상가와 골프연습장 운영 연속성에 차질이 생기고 절차가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석호 위원은 동의안 처리가 늦어진다고 곧바로 운영 중단으로 이어지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답변 측은 위탁기간 종료와 후속 절차 소요, 상가와 골프연습장 운영 차질 가능성을 들어 이번 회기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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