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대표도서관 중대재해 책임론 두고 입장차

이름
채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채은지 위원, 광주대표도서관 중대재해 발주기관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김준영 실장, 중대재해처벌법 직접 적용 대상 아님 설명

법적 처벌 대상 여부와 발주기관 사회적 책임 범위 쟁점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대표도서관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한 광주시와 시장의 책임 범위를 두고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대표도서관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이 입건된 반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입장을 물었다. 채 위원은 법적 구조를 몰라 질의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다른 사안에서는 ‘사회적 중대재해’와 최종 책임을 언급한 만큼 대표도서관 사건에서도 발주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들이 진상규명 지연으로 답답함을 겪었다며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장 책임이 직접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를 설명하며, 광주대표도서관 사건은 시가 발주했더라도 해당 사업장 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다만 시 공무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따질 사안이며, 광주시나 시장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쟁점은 광주대표도서관 사건에서 광주시와 시장의 책임을 법적 처벌 대상 여부로 볼 것인지, 발주기관의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해 볼 것인지에 있었다. 채 위원은 광주시가 법적 책임과 별개로 유족 소통과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했다고 주장했고, 김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관리감독 책임 여부는 관계기관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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