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외톨이 지원 지속 방침에도 노인학대 매뉴얼·단기 일자리 논란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환 이후 기존 이용자 서비스 지속 여부 질의
광주시, 조례 승계로 연령 제한 없는 기존 은둔형외톨이 지원 지속 방침
노인학대 신고 기준 애매함과 8개월 청년일자리 지속 가능성 논란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전환과 노인학대 신고 기준, 청년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전환 이후에도 기존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이용자가 연령 제한 없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박 위원은 광주가 추진해 온 은둔형외톨이 지원 모델의 정체성이 통합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했다.
또 노인학대와 인권침해 신고 기준, 신고 의무자 판단 기준과 관련한 매뉴얼이 형평성 있게 마련돼 있는지 물었다. 이어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청년일자리가 8개월짜리로 추진되는 이유와 장애인 구강진료 순회버스 예산 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국가사업은 19세에서 34세로 정해져 있지만 광주 기존 은둔형외톨이지원사업은 조례를 승계해 나이를 가리지 않고 계속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박 국장은 8개월 청년일자리는 정부 추경 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편성된 사업이며 시가 만든 일자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2026년 5월 말까지 노인학대 신고 261건 중 108건이 학대로 판정됐으며, 신고 기준과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장애인 구강진료 순회버스와 관련해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위주라 검토하지 못했으며 추가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은둔형외톨이 지원의 지속성은 조례 승계 방침으로 확인됐지만, 박 위원은 통합 이후 전남지역까지 포함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인학대 신고 기준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현장 판단의 애매함이 지적됐고, 행정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8개월짜리 청년일자리를 두고 박 위원은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에 맞지 않는 단기 일자리라고 비판했으며, 복지건강국은 정부 추경 방침에 따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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