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복지비 6개월 기준 논란…“환수 가혹” vs “현행 지침”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비 6개월 기준 근거 질의
현행 규정 따른 반납 조치와 지침 개정 검토 답변
건강상 사유 환수 부당성 두고 적극 개정 요구
2026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비의 6개월 이상 근무 기준과 건강상 사유로 인한 환수 조치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정훈 위원은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비가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근거를 물었다. 최 위원은 건강상 이유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까지 복지비를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지침 개정과 소급 가능성을 따졌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현행 규정상 6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민원 사례도 규정에 따라 반납 조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지침 개정 시 적용 시점과 소급 여부, 2026년도 예산과 불용액 등을 살펴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6개월 기준 자체와 건강상 사유에 대한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적극적인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김 과장은 현행 지침에 따른 처리였다고 설명하면서도 개정과 환수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