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두고 보상 요구와 양성화 한계 입장차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비 증액과 특별교부세 사용처 질의
특별교부세는 측량·철거·대집행 비용 사용, 철거 기준은 건별 검토
업주 보상·대책 요구에 개인 불법 상행위 양성화는 어렵다는 입장차
2026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비 증액과 특별교부세 사용처, 철거 기준 및 보상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정일 위원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비 21억여 원이 순증된 배경과 특별교부세의 사용처를 질의했다. 이어 하천구역 내 사유지 불법시설물의 철거 기준과 보상 여부, 양성화 가능성을 물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특별교부세가 측량, 철거, 대집행 비용 등에 쓰인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하천 지정 고시 이후 설치 여부와 보상 여부에 따라 강제 철거 가능성이 달라져 건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의 불법 상행위까지 양성화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지침을 받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과도한 집행으로 업주와 펜션 영업자들의 불만이 크다며 보상이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 실장은 공익시설 양성화는 검토될 수 있으나 개인 영업을 위한 불법 상행위 양성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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