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의회 소식 ·

상설특위 설치 조례 두고 법적 근거 논란

이름
오미섭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2선거구

오미섭 위원, 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조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지적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기존 특위 운영 사례와 지방의회 자율권 근거로 가능 설명

재의신청 대응 방안 미제시로 법적 적정성 논란 지속

2026년 7월 13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조례의 지방자치법 위반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오미섭 위원은 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조례에 찬성한다면서도 상설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검토보고서에 법률적 검토나 유권해석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의회 대응 방안이 준비돼 있는지 물었다.

진종석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입법팀과 협의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특위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의회 자율권 범위에서 상설특위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상설특위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진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특위 운영 사례와 지방의회 자율권을 근거로 답변했다. 다만 재의신청이 제기될 경우의 구체적 대응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법적 적정성 논란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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