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조례안 비용추계·사이버보안 규정 논의
통합 조례안 비용추계 부재와 신규 적용 기관 여부 확인
사이버보안 최소 규정 반영 필요성 공감 및 검토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합 조례안의 비용추계와 적용 대상, 사이버보안 관리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통합 조례안에 비용추계가 없는 이유를 묻고, 조례안 발의로 새로 대상이 된 기관이 있는지 확인했다. 또 조례안이 적용 범위만 정하고 있을 뿐 해킹·디도스 침투 등에 대비한 사이버보안 관리의 구체적 규정이 부족하다며, 최소한의 보안 시스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직무대리는 기존 대상과 동일한 기관을 통합한 것에 불과해 추가 비용은 없다고 답하고, 사이버 침해 피해 가능성과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안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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