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과의존 지원중단 조항 보완 필요성 제기
김문수 위원, 지원중단 조항이 청소년 보호 취지 약화 우려 지적
집행부, 동의 없는 지원 한계 설명하며 조항 보완 검토 입장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관리 조례안의 지원중단 조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관리 조례안 제11조의 지원중단 조항이 조례의 취지와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게임·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게 상담·치유 지원이 필요한데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술적 보호조치, 상담·치유 서비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원이 중단되면 보호 대상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원중단 조항을 깊이 검토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직무대리는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해당 조항을 깊이 검토해 보완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홍기주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청소년 시설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 동의가 없으면 상담·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홍 담당관은 과의존 예방 사업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는 중독 이전의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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