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치유 지원 조례 설명 미흡 지적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치유 지원 조례 취지와 제외 대상 설명 미흡 지적
홍기주 스마트정보담당관, 심철의 위원 해석에 동의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치유 지원 조례의 취지와 제외 대상 설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조례 제10조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취지이고, 제11조는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예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의 취지와 기능, 제외 대상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주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심 위원의 해석이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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