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 해체 오인 우려 제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해체 오인 가능성 및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의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이력과 개별법상 일부 지원 사례 설명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와 전라남도의정동우회 운영·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위원은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가 전라남도의정동우회 해체로 오인될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전라남도의정동우회의 운영 현황과 지원 가능 범위, 의정회와 행정동우회의 차이를 질의했다.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전라남도의정동우회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기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이후에는 해당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없었지만 개별법에 따른 일부 지원 사례가 있다며, 최 위원이 제기한 사안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직무대리는 광주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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