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 사유 질의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 사유 질의
권익위 권고와 조례 통합 필요성 모두 폐지 사유 설명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 사유를 논의했다.
박필순 위원은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안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인지, 전남에는 있고 광주에는 없던 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폐지하는 것인지 물었다. 이어 조례가 약 10년 동안 폐지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는 소관 사무가 아니라며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조례 통합 필요성이 모두 폐지 사유라고 설명했다. 2016년 이후 지원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아진 점도 폐지안 상정 배경이라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