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 사유 질의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 사유 질의
권익위 권고와 조례 통합 필요성 모두 폐지 사유 설명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안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인지, 전남에는 있고 광주에는 없던 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폐지하는 것인지 물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직무대리는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는 소관 사무가 아니라며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조례 통합 필요성이 모두 폐지 사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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