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통합 부채·군공항 재원 논의
공공기관 이전 법령 적용·통합 부채 상환·군공항 이전 재원 질의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통합 재정 상환 원칙, 6자 협의체 합의 이행 답변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법령 적용, 통합 이후 부채 상환, 군공항 이전 지원 재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가운데 어느 법령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이어 통합 이후 구 광주와 구 전남이 안고 온 부채의 상환계획과 통합계정에서의 상환 방식에 대해 물었다.
또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과 협의한 지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부채 상환과 군공항 이전 인센티브를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특별법이라면 최근 법이 우선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 특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된 전남광주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직무대리는 혁신도시 우선 배치 원칙과 통합특별시 우선 고려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군공항 지원은 6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이행돼야 하고 재원은 향후 세수 여건을 전제로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통합 이후에도 기존 구 광주와 구 전남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연계해 진행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덕 예산총괄관은 통합 이후 부채는 전체 통합 재정에서 상환 일정에 맞춰 갚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채 상환 특별회계보다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 재원을 비축해 상환하는 방식이 운용상 더 수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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