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응급의료 접근성 문제 제기
농어촌 농작업 안전사고 시 응급의료 접근성 문제 제기
응급의료시설 지정 조건 단계별 상이, 세부 자료 제출 예정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지역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접근성과 응급의료시설 설치 조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은정 위원은 농어촌 지역에서 농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까지 40~50분이 걸리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질의했다.
차은령 식품의약과장은 응급의료기관은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 주체와 조건이 단계별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 조건은 내용이 많아 자료로 제출하고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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