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의회 소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 혜택 조항 삭제 배경 질의

이름
윤민호
정당
진보당
지역구
북구 제2선거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 혜택 조항 삭제 배경 질의

사문화·중복 규정 판단에 따른 조례 정비 설명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 혜택 조항과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의견 청취, 주류 광고·후원 제한 조항 삭제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민호 위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혜택 조항이 삭제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의견 청취 및 협의 조정 사항 처리 조항,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주류 광고·후원 제한 조항이 빠진 배경을 질의했다.

박정환 복지정책관은 인증 건축물 혜택 규정은 조례 제정 이후 부여 사례가 없고 실질적 지원이 어려워 사문화된 조문으로 판단해 삭제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견 청취와 자료 요청은 행정 절차에 따라 가능해 중복 규정으로 봤고, 주류 광고·후원행위 제한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광고 금지 규정과 중복돼 정비 차원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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