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반도체 팹 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GB 해제 논의
광주 군공항 인근 반도체 팹 조성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위와 지역 피해 대책 질의
국토부 지정·고시 및 허가 체계 실무 논의 설명,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지속 협의 방침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인근 반도체 팹 조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성동 위원은 광주 군공항 인근 반도체 팹 조성에 따라 장성·화순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위와 도시공간국의 대응을 물었다. 하 위원은 인근 시군과의 협의체나 소통 채널 마련 여부를 질의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농업 등 지역 특수성에 맞는 사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를 언급하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가 어떻게 논의됐는지 확인했다. 하 위원은 광주와 전남의 경계가 없어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과 국토교통부와의 지속 협의를 당부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했으며, 도심 내 250만 평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항 반경 10㎞ 이내에 접한 읍면동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시군구와 회의를 열어 관리 방식과 허가 체계를 동일화하는 실무 논의를 했고, 부동산 중개업소 등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민원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관련해서는 100만㎡ 이상은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이고 그 이하는 시장 권한이라며, 통합 이후 이를 300만㎡까지 확대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최종 특별법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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