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국 과원·지역업체 하도급 운영 점검
도시공간국 과원·지역업체 하도급 운영 및 전세피해 지원 실적 점검
선택형 임기제 인력 배치·공정별 지역업체 참여 유도 및 누적 지원 실적 설명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공간국 인력 운영과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불법현수막 홍보 대안 및 전세피해 지원 실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도시공간국에 과원이 4명 있는 사유와 해당 인력이 일시적인지 여부를 물었다. 또 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참여 권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일괄하도급 우려가 없는지 질의했다.
이어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 과정에서 불법현수막을 막는 것 외에 홍보 대안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 인력 대비 월세·이사비 및 대출이자 지원 실적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도시공간국 과원 4명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과 건축경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사·건축구조기술인 등 선택형 일반임기제 인력이라고 답변했다.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은 대규모 사업과 아파트 현장에서 공정별로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일괄하도급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불법현수막 문제에는 지정게시대 홍보와 확충을 병행하고 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상담, 접수 검토, 피해 조사와 지원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상반기 집계 외 누적 지원은 더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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