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 공급 현황 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피해 방지와 주택·공공임대 공급 현황 점검
주택보급률 106.4% 수준, 공공임대 확충과 통합조례 마련 추진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절차와 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통합 관련 도시공간 실무 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민들이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의가 필요한지 확인했다. 또 주택보급률과 무주택자 현황, 공공임대주택 공급 변화,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규모와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질의했다.
아울러 통합과 관련해 도시공간국 차원의 실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거래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일정 면적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 사용 용도에 맞게 거래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주택보급률은 106.4% 수준으로 비슷하며 자가 소유율은 약 60% 정도이고, 주택보급률은 높지만 노후 아파트와 원룸·다가구·다세대 주택 비중 등으로 주택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소 부족해 여러 유형을 발굴해 공급하고 있으며, 50억 원 이상 공사는 약 160개소로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사업장별로 달라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과 관련해서는 전남과 도시공간 관리 방식, 상위 계획과 기본계획, 중복 업무 조례 통합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통합조례 마련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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