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래차·의료특화 산단 추진 절차 점검
광주 미래차·의료특화 산단 절차 이행과 특화성 확보 방안 질의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협의 지속·의료특화 기능 유지 전망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와 의료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절차, 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성동 위원은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와 의료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계획 승인, 보상 등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하 위원은 의료특화 산업단지가 첨단3지구의 연장선에 그치지 않고 특화성을 확보할 방안과 화순 바이오백신 산업단지 등과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전남광주 통합 이후 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에서 기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간 요금 및 예약 시간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김승남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은 미래차 국가산단과 관련해 환경 1·2등급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문제가 있었고, 대체지가 어렵다면 인근 농경지 편입 가능성을 농림부와 협의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특화 산업단지는 광주테크노파크와 하남산단, 진곡산단 관련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있어 의료특화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상습 침수 구역 등 기반시설 문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영락공원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전남광주가 하나가 된 만큼 운영 시설의 요금 차등은 없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결정에 맞춰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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