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권 지방 위임·산단 노동복지 쟁점
노동감독권 지방 위임과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체계 질의
지자체 30인 미만 감독 담당, 산단 조식지원·광주형 일자리 현안 설명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는 노동감독권한 지방 위임,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체계, 산단노동자 복지사업과 광주형 일자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정선 위원은 노동감독권한의 지방 위임 추진 상황과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체계가 어떻게 나뉘는지 질의했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크게 체감되지 않는 이유와 사업비 규모의 실효성을 물었다.
산단노동자 조식지원과 작업복 세탁소 운영이 기업 책임 영역은 아닌지 지적하며, 조식지원이 주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의 노사 갈등과 임금 격차 문제, 노동조합 구성 상황을 질의하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미자 노동일자리정책관직무대리는 노동감독권한과 관련해 노동감독집행법이 제정돼 12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노동감독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감독을 맡고 30인 이상은 고용노동청이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지난해 시가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시는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산단노동자 조식지원은 아침을 먹지 못하는 산단노동자에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현장체감형 복지사업이며, 주변 영업 민원과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가게가 없는 산단과 영업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참여해 사회적 임금 취지로 출발했으며 최근 노조가 생겨 노사가 7월부터 집중교섭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필요성은 담당 팀장의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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