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의회 소식 ·

GGM 복지·노사갈등 두고 광주시 책임 범위 공방

이름
신연순
정당
진보당
지역구
비례대표

GGM 주거비 지원 집행과 직장어린이집 정원 부족 문제 질의

광주시, 월 30만 원 주거비 지원과 어린이집 수요 감소 설명

GGM 노사갈등 해법 두고 광주시 개입 범위 입장차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는 GGM 공동복지프로그램 운영과 노사갈등 대응을 둘러싼 광주시의 책임 범위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신연순 위원은 GGM 공동복지프로그램 중 주거비 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와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고용 규모에 비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신 위원은 어린이집 운영이 수요 예측에 한계가 있었고, 생산량 달성 여부에 따라 사회적 임금 성격의 지원이 중단되는 구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GGM 노사갈등과 관련해 광주시가 21% 지분을 가진 1대 주주로서 지노위 판정 이후 충분한 중재 역할을 했는지 물었다. 신 위원은 광주시가 노사 자율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 기술직 차별 해소, 2교대 전환 논의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상국 상생일자리팀장은 주거 분야 지원이 지연돼 대체수단으로 생산직 전원과 일정 기준 이하 과장급 이하 근로자에게 매달 3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 약 69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어린이집은 당초 70명 규모를 검토했으나 부모들이 집 가까운 곳을 선호해 수요가 적어 정원을 20명 수준으로 낮췄고, 현재는 절반 정도가 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 협의하고 이후 후속협의회도 운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광주시는 노동청처럼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어서 GGM을 법적 잣대로만 압박하기는 어렵고, 2교대 전환도 광주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답했다.

신연순 위원은 광주시가 GGM의 최대주주이자 광주형 일자리의 책임 주체로서 노사갈등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봤다. 반면 임상국 팀장은 중재특위와 후속협의회 등을 통해 노력해 왔지만, 광주시의 역할은 노동청과 다르고 2교대 전환 등은 시가 단독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광주시의 책임 자체에는 공감했으나, 노사갈등과 노동조건 문제에 광주시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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