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 범위·통합 기준 단일화 논의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재원, 통합 이후 기준 단일화 및 노동감독권한 지방 위임 준비 질의
생활임금 일반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 미적용, 통합 이후 높은 기준 적용 방향 답변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제 적용 범위와 재원, 통합 이후 기준 단일화 및 노동감독권한 지방 위임 준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춘옥 위원은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이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 한정되는지 확인하고, 일반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 노동자는 제외되는지 질의했다. 한 위원은 생활임금 지원 재원이 전액 시비인지와 예산이 각 실과에 편성돼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의 생활임금 차이가 통합 이후 갈등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일화 계획과 지역·업종별 실태조사 필요성을 물었다. 또 노동감독권한 지방 위임과 관련해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을 위한 인력 배정, 실무 준비, 전남 노동현장 실태조사와 단계적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미자 노동일자리정책관직무대리는 생활임금제가 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업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직무대리는 생활임금이 인건비 성격이라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별도 과 예산이 아니라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고시 이후 각 실과가 공사·공단 인건비와 민간위탁 단가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리는 통합 이후 생활임금은 높은 기준을 따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노동감독권한 지방 위임에 대해서는 132명 인력 확보가 예상되지만 실제 배정은 통보받지 못했고 권역별·업종별 노동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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