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조사 권한 논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 실질 조사 권한 질의
인권옴부즈맨 업무와 성격 달라 이관 적절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의 실질 조사 권한과 향후 업무 이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희선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의 실질적 조사를 앞으로도 인권옴부즈맨이 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했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업무가 인권옴부즈맨 업무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무는 향후 통합 이후 전국적인 현황과 업무 성격에 맞춰 여성가족과나 감사·고충 기능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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