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조례 정비·재정지원 기준 논의
행정통합 이후 조례 차이·기금 특별회계 중복 우려 제기
통합 대상 분류·20조 원 재정지원 기준 정부 협의 방침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 이후 조례 정비와 기금·특별회계 통합, 20조 원 재정지원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행정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의 조례 차이로 동일한 특별시 안에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조례 정비 대상의 구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일반회계와 달리 기금과 특별회계는 중복·선택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20조 원 재정지원과 관련해 기존 국비사업이나 공모사업과 구별할 수 있는 정부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부처 권한이양에 따른 인력·재정 지원 여부, 행정정보시스템과 재난관리시스템 정비, 균형발전 원칙 마련 필요성을 질의했다.
강효석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조례 정비 대상과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특례사항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기금·특별회계 43개를 분류해 바로 통합 가능한 항목과 연내 처리할 항목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조 원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 지원 수준 이상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며 정부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한이양에 따른 인력·재정 미비 사항, 행정정보시스템과 재난관리 부분, 균형발전 기준 마련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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