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자치권·재정권 반영 쟁점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자치권·재정권 반영 요구
광역행정 업무 이관 대비 조직·제도 보완 검토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특별법 전부개정안 성안 과정의 의회 소통과 자치구 권한 보장, 광역행정 업무 집행 체계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특별법 전부개정안 성안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가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광역시가 직접 수행하던 도시계획, 교통,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도시철도 등 광역 업무가 통합 이후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효석 행정통합추진단장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답하고, 광역행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조직 파트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행정본부 설치 논의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관련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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