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조례 신규 제정 이유와 지원센터 운영 질의
기존 귀농어·귀촌 조례에도 신규 제정 이유와 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질의
통합특별시 체계·기관 명칭 변경 따른 새 조례 제정, 지원센터 신축 계획 아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귀농어·귀촌 조례 신규 제정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기존 귀농어·귀촌 조례가 있었음에도 신규 조례로 다시 제정되는 이유를 물었다. 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이 지원센터 신축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질의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통합특별시 체계와 기관 명칭 변경에 맞춰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며, 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양재동 aT센터 내 임대 운영 중으로 신축 계획은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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