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조례 신규 제정 이유와 지원센터 운영 질의
기존 귀농어·귀촌 조례에도 신규 제정 이유와 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질의
통합특별시 체계·기관 명칭 변경 따른 새 조례 제정, 지원센터 신축 계획 아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귀농어·귀촌 조례 신규 제정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논의했다.
김문수 위원은 기존 귀농어·귀촌 조례가 있었음에도 신규 조례로 다시 제정되는 이유를 물었다. 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이 지원센터 신축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질의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통합특별시 체계와 기관 명칭 변경에 맞춰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며, 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양재동 aT센터 내 임대 운영 중으로 신축 계획은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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