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조례안, 농가 소득 기대와 농지 보전 우려 충돌
영농형 태양광, 농촌 소득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상위법 시행 맞춘 조례 집행 근거 선제 마련 필요
농지 보전·식량주권 우려 속 조례안 원안 가결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조례안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신민호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지역 소득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지인이 아닌 지역 농민과 주민참여조합에 발전사업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작물별 생산량 감소 가능성은 있지만 농가의 안정적 수입 창출 측면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임차농 보호와 원상복구 의무 등도 법과 조례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조문형 수석전문위원은 조례안이 상위법 시행에 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의성이 높다고 검토했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 소득과 발전 소득을 함께 창출하고 농지 훼손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상위법 시행령 제정 추이에 따른 조례 정비와 행정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최경미 위원은 농지 보전과 식량주권을 수입의 논리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신민호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농촌의 안정적 수입 창출 방안이며 법과 조례에 농지와 임차농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영농형 태양광의 정책 방향을 두고 이견을 확인했으며,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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