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의회 소식 ·

태양광 민원·해상풍력 안보 협의체계 점검

이름
최경미
정당
진보당
지역구
광산구 제3선거구

태양광 저주파·소음 민원과 해상풍력 안보 협의체계 점검

해상풍력 군 레이더 조정 기준 마련과 제도화 추진 설명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저주파·소음 민원과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에 따른 군 레이더·안보 문제, 풍력발전 폐기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경미 위원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태양광 저주파·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군 레이더와 안보 문제를 두고 국방부 등과 소통하는 전담기구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향후 풍력발전 폐기물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과 군·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태양광 저주파 논란은 과거에 있었지만 태양광 전기는 직류전기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해당 논란이 줄었다고 답했다. 해상풍력은 국내에서 처음 제도를 정비하며 추진해 온 분야로, 군 작전지역과 레이더 장애 문제 등은 신안 전남해상풍력 1호 사업 과정에서 조정 기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사업자가 각 군 부대를 개별적으로 찾아 협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총리실이 조정하고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 제도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군 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보완 조건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레이더 사각지대 정보 제공 등 대응 방식도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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