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기준·이주 대책 논의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기준과 이주 잔여 세대 처리 방안 질의
소음피해 보상금 1인 기준 지급, 무안 이전 시 80웨클까지 확대 가능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에서는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보상 기준과 이주 잔여 세대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군 공항 주변 주민에게 지급되는 소음피해 보상금이 세대 기준인지 1인 기준인지와 지급 규모를 물었다. 또 보상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이주 잔여 세대의 처리 방안,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단위인 웨클 기준과 나주 포함 여부를 질의했다.
최 위원은 군 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할 경우 보상 기준과 보상금 상향 가능성도 함께 확인했다.
소진호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 소음피해 보상금이 사람 기준으로 지급되며 3종은 월 3만 원, 2종은 월 4만 5천 원, 1종은 월 최대 6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소 본부장은 2025년 기준 보상액이 매년 159억 원 규모로 5만 2275명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에 남은 64세대의 이주단지 문제는 사업시행자 선정 후 민원인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군공항건설단장은 군 공항 소음 보상은 현재 웨클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방부와 공군이 5년 단위로 소음영향도를 분석해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소음 피해 범위가 비행 방향과 높낮이 등에 따라 달라 단순 거리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앞뒤로 약 7㎞, 옆으로 약 3∼4㎞ 정도가 피해 범위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수원·대구는 대도시 소재 공항으로 85웨클까지 보상이 이뤄지며, 무안으로 이전하면 80웨클까지 확대될 수 있고 보상금 상향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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