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공사 인근 아파트 안전성·환기구 대책 논의
도시철도 공사 인근 고층아파트 지하 안전성 검사 기준과 환기구 설치 대책 질의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영향 범위 내 아파트 없고 환기구 불편 최소화 노력 답변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공사 인근 고층아파트 지하 안전성 검사 기준과 환기구 설치에 따른 주민 우려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허석진 위원은 도시철도 공사 구간 인근 고층아파트의 지하 안전성 검사 기준이 공사 진행 중과 준공 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했다. 이어 환기구 설치 목적과 화재 시 유독가스 배출에 따른 인근 주민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문점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설계 과정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아파트 인허가 상황과 준공 후 굴착 영향 범위를 검토한 결과 2단계 구간을 포함해 영향 범위에 들어온 아파트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제기된 민원은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 안전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입구 쪽 환기구 위치와 보도·녹지공간 관련 불편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기구는 공기질 관리와 화재 시 배출 등을 위해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이라며, 민원인들과 협의하고 설득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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