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물 피해 대응·폐비닐 수거 체계 개선 논의
유해 야생물 농가 피해 대응과 멧돼지 포획 시기·예산, 폐비닐 수거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유해 야생물 피해보상과 사체 처리, 예방시설 지원은 연초 배정 예산으로 연중 지원한다는 설명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유해 야생물로 인한 농가 피해 대응 방식과 멧돼지 포획 시기·예산, 폐비닐 수거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유해 야생물로 인한 농가 피해 대응이 계절별인지 연중인지와 사체 처리 방법, 멧돼지 포획 시기 및 예산의 충분성, 열화상카메라 활용 과정에서의 사고 우려와 대책 등을 물었다. 또 폐비닐 수거에서 일부 품목만 가져가는 문제가 있는지와 수거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유해 야생물 피해보상, 사체 처리, 예방시설 지원 등을 연초에 사업비를 배정해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체는 개인이 처리할 수 없고 매뉴얼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 절차로 처리하며, 멧돼지 포획은 주기와 시기가 있어 7~9월에 인허가를 많이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