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제외 사유 질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제외 사유와 인건비 개선 계획 질의
이양사업 특성에 따른 제외 설명과 실태조사 기반 기본계획 수립 방침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쉼터 이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은정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발표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제외된 이유를 묻고, 회계 구분과 관계없이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쉼터가 합법 체류자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광주에서도 여성농민 바우처 카드가 지급되는지 질의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보건복지부 발표 대상은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시설이고, 지역아동센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재량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이양사업이어서 해당 발표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종사자 실태조사와 상담을 진행했고 이를 분석한 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공청회 등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시가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외국인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답변했으며 여성농민 바우처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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