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 논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에 대안학교 재학생·초등 연령 포함 여부 질의
학교밖 청소년 등록·주소지 확인 시 9세부터 신청 지원 가능 답변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민호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에 대안학교 재학생과 초등 연령 청소년이 포함되는지 질의했다. 또 광주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학교밖 청소년으로 등록되고 주소지가 확인되면 지원 가능하며, 청소년은 9세부터이고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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