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처우 개선·젠더폭력 대응 체계 논의
대체교사 복지수당 제외·교통비 정체 등 처우 개선 요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성과 자료 제출 및 젠더폭력 대응 체계 강화 검토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대체교사 처우 개선, 자립준비청년 지원 성과, 젠더폭력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민호 위원은 대체교사가 보육 현장의 틈새를 책임지는 주체임에도 복지수당에서 제외되고 교통비가 장기간 월 10만 원에 머물러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교통비까지 삭감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윤 위원은 대체교사의 자격과 업무가 보육교사와 다르지 않은 만큼 복지수당 제외가 당사자들에게 차별로 받아들여진다며 적극적인 개선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시행 시기와 성과 자료가 구축돼 있는지 질의하고, 관련 데이터 제출을 요청했다. 또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해 사안별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와 공적 소통 체계가 필요한지 물었다.
윤 위원은 현장활동가들과의 정례적 소통과 의견 반영이 종합대책 마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대체교사 처우 문제에 대해 부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일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개선했지만, 복지수당과 교통비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정책관은 관련 부처와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등 노력했으나 한계가 있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비 산정은 노무사 의견과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립수당이 국비 매칭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으며, 주거·경제·취업 지원과 여성단체협의회 매칭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하고 성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젠더폭력 대응에 대해서는 전남과 광주가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별도 기관 신설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기존 광역네트워크를 더 촘촘히 가동하고 현장 소통 채널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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