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지원 대상·절차 기준 질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대상 제외 기준·15년 경과 기준 질의
사원임대주택·사원아파트 제외 및 지원절차 향후 마련 답변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대상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성동 위원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대상에서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를 제외한 이유를 물었다. 또 준공 후 15년 경과 기준을 설정한 배경과 부담비율·지원절차 기준이 사전에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조례 추진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회사나 법인체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재원 사정을 고려해 일반 시민 아파트 중심으로 규정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15년 기준은 통합 전 광주의 20년 기준과 전라남도의 15년 기준 중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담비율과 지원절차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향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가고 위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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