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지원·한빛원전 대응 체계 점검
지방하천 관리 재정 지원 제도와 한빛원전 대응 체계 점검 요구
재난업무 처우개선 확대와 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안 심사 현황 설명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하천 관리 재정 지원 제도와 한빛원전 관련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지방하천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소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승격하거나 지방하천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한빛원전 관련 업무를 맡는 부서 인사가 잦았던 문제를 지적하며 격무 대응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빛원전 신축 논의, 1·2호기 계속 운전과 임시저장시설 절차, 한빛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전북 부안에 위치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재난 업무가 예고 없이 발생하고 인명과 관련된 사안이 많아 격무인 것은 맞다며, 재난업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과 수당 등 처우개선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빛원전과 관련해서는 1·2호기 계속 운전과 임시저장시설이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며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본다며, 방재지휘센터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는 모 위원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장경석 자연재난과장은 국가지원 지방하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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