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의회 소식 ·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에 산단노동자 배제 우려

이름
신연순
정당
진보당
지역구
비례대표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 상정 시 산단노동자 쉼터 지원 범위 배제 우려

집행부, 산단노동자 쉼터 보장 방안 재검토 후 보고 방침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 상정에 따른 산단노동자 쉼터 지원 범위 보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연순 위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로 상정될 경우 기존 광주 조례에서 보장하던 산단노동자 쉼터 지원 범위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이동노동자와 산단노동자가 별개의 개념으로 정리돼 있는 만큼, 집행부가 산단노동자 쉼터 보장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광주의 여건과 별도 노동복지사업 등을 감안해 이동노동자 중심 조례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신 위원의 지적이 맞다며 광주 의견을 듣고 산단노동자 쉼터 보장 방안을 재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미자 노동일자리정책관직무대리는 기존 노동자 쉼터 이용자가 주로 택배, 배달,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였고 산단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조례를 산단노동자 배제가 아니라 포괄적 확대 의미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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